안녕하세요. 영등포병원입니다 :)
9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저희 영등포병원도 환자분들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 수술실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촬영 대상]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술을 받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촬영을 실시해야 합니다.
*의식이 있는 국소마취는 제외
영등포병원은 환자분들께서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수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술 뿐만 아니라 입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께서 편하게 방문하실 수 있도록
항상 다방면으로 생각하는 영등포병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