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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직장인 건강검진이란?"
▶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일반 건강검진
‘직장인 건강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일반 건강검진을 말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
▶ 모든 사업장의 직장인
대상자로는 상시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입니다.
사무직 직원은 2년에 1회, 비사무직 직원은 1년에 1회 실시합니다.
▶ 공통 검사 항목
▶ 성/연령별 검사 항목
아무리 건강 중요하다지만 비용이 많이 들게 되면 부담스럽기 마련인데요.
일반검진에 한해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혹시라도 검사결과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의심되어 추가로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진료와 검사비용이 1회는 면제 가능하나, 지정항목 외의 추가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주의사항"
▶ 검진 전
- 저녁식사는 오후 7시 이전 가볍게 드시고 육류, 기름진 음식, 술은 금합니다.
- 검사 전날 오후 10시 이후로는 절대 금식합니다. (물, 껌, 담배, 사탕, 술 포함)
- 내시경 검사 또는 용종절제술을 받으시는 경우 출혈의 위험이 있어 검사 7일 전부터 혈소판제 또는 항응고제 복용을 중단합니다.
- 조영제를 이용한 CT촬영을 하시는 경우 멧포르민 성분은 48시간이상 복용을 금합니다.
▶ 검진 당일
- 아침식사, 물, 껌, 담배, 사탕 등은 금합니다.
-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검사 당일 아침 소량의 물과 함께 복용하십시오.
-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당일 복용금지 및 약을 가지고 내원하고, 인슐린 주사를 금합니다.
이 밖에도 여성 검진의 경우 임신 가능성이 있다면 건강 검진 전에 반드시 임신여부에 대해 확인하여야 하며, 임신 중일 경우 방사선 노출 위험이 있어 검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유방촬영, 흉부촬영, 골밀도촬영, CT 등)
또, 생리 중이거나 생리 전후 2~3일 전은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검진을 피하시는 것이 좋으며, 자궁경부암이나 경질초음파 검사를 받으시는 경우 검사 전 24시간 내 부부관계, 질정, 크림 사용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