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 바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작업환경에서 노출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입니다.
직업병을 조기 발견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 특수(정기)건강검진
-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유해인자 별로 정해져 있는 시기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이후 정해진 주기에 따라 정 기적으로 실시합니다.
구분 | 대상 유해인자 | 배치 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 |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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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N,N-디메틸포름아미드 |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 3개월 이내 | 6개월 |
사염화탄소 | |||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
4 | 석면, 면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 분진, 나무 분진 | 12개월 이내 | 24개월 |
소음 및 충격소음 | |||
6 | 산업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 2에서 정한 179종의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사업주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
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 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완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입니다.
동일부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실시합니다.
* 건강관리구분 판정
건강관리구분 | A |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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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C1 |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직업병 요관찰자) | |
C2 |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일반질병 요관찰자) | ||
D1 |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직업병 유소견자) | ||
D2 |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일반질병 유소견자) | ||
R |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 (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
* 건강관리구분 판정(야간작업)
건강관리구분 | A |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
---|---|---|
C(N) |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 요관찰자) | |
D(N) |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질병 유소견자) | |
R |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 (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
* 업무수행 적합 여부 평가
가 |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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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 착용, 건강진단의 주기를 앞당기는 경우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
다 |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 상의 문제를 해결한 후 작업복귀 가능) |
라 | 건강장해의 악화 혹은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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