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 혹은  
  악화되는 질환의 진단과 진료를 담당합니다

특수건강진단 소개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건강에 유해한 업무 환경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업무상 질병의 발병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건강진단입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업무상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증세가 더욱 나빠지지 않도록 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업무 기인성을 역학적으로 추구하여 업무에서 비롯되는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분진, 소음, 화학물질 및 야간작업 등 직업병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81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자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 야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평균 4 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평균 60시간이상 수 행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항목 및 주기

검진의 항목은 유해인자 181종별로 정해져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검진 시기 및 주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주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1 N, 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에서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O월 이내"라는 기간의 의미는 O월이라는 기간을 넘겨서는 안 되며 가급적 그 기간에 가까운 시점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6월 이내"란 배치된 지 적어도 4~5개월부터는 6개월이 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특수건강검진 의뢰 안내

  • 의뢰 안내
    1.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선정
    2. 특수건강진단 기관의뢰
    3.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실시
    4. 유해인자 차별 특수건강진단 실시
    5. 건강진단 결과 사후조치 이행

    원내 및 원외(출장) 검진이 가능하며, 일반 건강 진단과 동시 수검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진행 관련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 연락처 자세히 보기]를 참고하셔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연락처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