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고, 성별· 나이·종교,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 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예상결과 (부작용 등), 진료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 비밀을 보호받으며,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발표하지 못한다.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환자 및 보호자는 최선의 진료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환자 및 보호자는 진료실 내에서 다른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침해 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환자는 자신이 받은 진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환자의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해 의료인은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의료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진료를 거부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권고 할 수 있다.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환자 및 보호자는 최선의 진료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부는 국민들이 의료인으로부터 최선의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는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행정적·재정적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과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진료 환경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 하여야 한다.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민, 의료인, 의료기관,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