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와 기대에 부응하는 
 믿을 수 있는 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병원 시범병원 2008년 5월 1일 – 2010년 4월 30일

시범병원 영등포병원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전문병원 제 2차 시범사업 대상기관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6개 과목, 4개 질환에 대해 37개의 의료기관을 선정하였으며, 그 중 뇌혈관질환은 영등포병원을 포함하여 단 3개의 의료기관만을 선정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 지정 국가유공자 위탁진료 지정병원 2009년 1월 2일
시간 안내 테이블
전액무료 60%감면
전상군경 / 공상군경 / 고엽제 후유의증 참전유공자 / 국가유공자 배우자 / 무공수훈자
  • 애국지사, 전ㆍ상공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ㆍ18자유상이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등

    전상ㆍ공상ㆍ재해부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경찰, 공무원 등 제외)으로서 상이등급 미달판정자(상이처에 한함)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12년 7월 이후 등록신청자 중 7급 비상이처 진료는 국가부담분의 20% 본인부담 (보훈병원 진료ㆍ위탁병원 진료ㆍ전문위탁 진료ㆍ통원진료 해당, 응급진료 비해당)

  • 감면대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만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명

    보상금 받는 유족 : 전ㆍ공상군경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지원공상 군경유족, 지원순직군경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유족, 4ㆍ19사망 부상자유족,6ㆍ18자유상이자유족

    만 75세 이상 6ㆍ25전몰자녀수당 받는 유족

    만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명

    만 75세 이상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감면비율 :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
  • 진료비지원범위 : 요양급여 진료비에 한함
    (비급여 진료비 및 약국약제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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